* 본 예상비용은 신규출원의 경우에 한하여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그 외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원
구분
관납료(특허청 수수료)
대리인수수료
출원 비용
(권리)
(권리)
심사
청구
비용
청구
비용
우선
심사
청구
비용
심사
청구
비용
0원
10 ~ 50만원
등록
비용
비용
면제/
감면
대상
예상비용
- 대리인수수료는 기술분야와 기술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면제대상
-
-
전액면제(100%) 대상
- 발명(고안, 창작)자가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초중고 학생
-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85% 감면대상
- 발명(고안, 창작)자가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만65세 이상인 자
-
70% 감면대상
- 개인 : 발명(고안, 창작)자가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50% 감면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전액면제(100%) 대상
출원료
※ 2021.02.05 기준(★표는 면제 ·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권리/구분
전자출원(온라인)
서면출원
기본료
가산료
특허★
46,000원
66,000원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실용신안★
20,000원
30,000원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디자인★
심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94,000원
1디자인마다
104,000원
104,000원
없음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45,000원
1디자인마다
55,000원
55,000원
없음
상표
*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없음
-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심사청구료, 우선심사 신청료
권리/구분
심사 청구료★
우선심사 신청료
기본료
가산료
특허
143,000원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0원
실용신안
71,000원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0원
디자인
심사
없음
없음
1디자인마다
70,000원
70,000원
일부심사
없음
없음
1디자인마다
70,000원
70,000원
상표
없음
없음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160,000원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2개월전까지 납부 가능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특허(등록)료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본료
가산료
(1항마다)
(1항마다)
기본료
가산료
(1항마다)
(1항마다)
심사
(1디자인당)
(1디자인당)
일부심사
(1디자인당)
(1디자인당)
1 ~ 3년분(등록료)
15,000원
13,000원
12,000원
4,000원
25,000원
25,000원
4 ~ 6년
40,000원
22,000원
25,000원
9,000원
35,000원
34,000원
7 ~ 9년
100,000원
38,000원
60,000원
14,000원
70,000원
34,000원
10 ~ 12년
240,000원
55,000원
160,000원
20,000원
140,000원
34,000원
13 ~ 25년
360,000원
55,000원
240,000원
20,000원
210,000원
34,000원
추가납부기간
1개월까지
2개월까지
3개월까지
4개월까지
5개월까지
6개월까지
가산료
3% 가산
6% 가산
9% 가산
12% 가산
15% 가산
18% 가산
- 연차료는 1년단위 비용입니다.
권리/구분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지정상품 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지정상품 가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존속기간 갱신
· 정상납부: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납: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납: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자등록료를 3년부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 차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 / 권리회복 : 추가납부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마료일부터 3개월이내 납부